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집회참가자들 중 일부가 질서유지선 간판 조각과 물병 등을 경찰관에게 던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X, S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F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는 2014. 2. 5.경부터 집회ㆍ시위 및 노숙 농성을 전개한 점, ② 피고인은 노조 포항분회 조합원으로 위 집회에 참가한 점, ③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800여명은 경찰관들과 대치하다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질서유지선 간판 조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