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94. 9. 6. 당시 피고와 F, G, H, I, J, K 등 7인의 공유이던 경기 양평군 L 소재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피고는 1995.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5. 4. 21. K으로부터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1996. 7. 1.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주택 출입 통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1996. 7. 1.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6. 6.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통행지역권의 확인 및 청구취지 기재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갑 1 내지 7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스스로 인근 토지를 위한 통행로를 개설하여 20년간 계속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