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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04 2015가단65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G 대 238㎡ 중 각 1/5씩 지분에 관하여 2004.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서 1984. 10. 17. 이후로 20년간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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