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1:0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 너 몇 살이냐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야 이 개새끼야, 니네
들 이 뭐야, 씨 발 놈 아, 짭새 새끼야, 나가 뒈져 라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범행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