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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03 2020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 06:00경 제천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4월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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