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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4.02 2020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07:25경 제천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15년과 2018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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