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447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77,69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577,69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