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8가단1013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466,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42,466,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