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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8가단1013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466,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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