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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정8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19:40 무렵 광양시 B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C(17세, 남)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던힐)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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