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59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이라는 상호로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B’에서 청소년 C(10세)과 D(11세)에게 던힐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