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3. 01:15 경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104동 805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2세) 과 피해자가 평소 동호회 활동으로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가만 안두겠다.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 회 부딪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매실 씨앗이 들어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역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 20cm) 을 가져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이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배드민턴 가방을 피해 자의 앞에서 위 부엌칼로 찢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검찰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2장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