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7가단51941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2,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0.부터 2018.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1923년생)와 D(1929년생)은 부부로서 슬하에 원고(1957년생), E(1959년생), 피고(1961년생)를 두었다.

C는 2011. 6. 22. 사망하였고, D은 2012. 11. 26.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부’, D을 ‘망모’라 한다). 나.

망부의 예금 인출 망부의 F은행계좌(G)에서 예금 95,019,707원이, F은행계좌(H)에서 예금 10,732,097원이 각 2011. 5. 26. 인출되고, 망부의 사망일(2011. 6. 22.) 이틀 전인 2011. 6. 20. 망부의 F은행계좌(H)에서 1,900,000원이 인출(이하 위 인출을 총칭하여 ‘이 사건 인출’이라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부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인출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부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 인출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의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23,922,623원[= 107,651,804원(= 95,019,707원 10,732,097원 1,9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망모의 상속지분(3/9) 중 초과특별수익자인 피고를 제외하였을 때의 원고 상속지분 1/2에 해당하는 17,941,967원(= 107,651,804원 × 3/9 × 1/2) 합계 41,864,590원(= 23,922,623원 17,941,9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부의 승낙을 받아 망모와 함께 은행에 가서 이 사건 인출을 하였으므로 위 인출은 무단인출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망모의 재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인출이 있었음을 알고 그와 관련된 주장을 하여 그 주장이 반영된 판결이 있었는바, 이 사건 소송의 제기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