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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91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A과의 금전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3일 내에 3억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말을 포함한 3일 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3배를 늘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3배의 수익을 내는 일을 하겠다는 F의 농간으로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위 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오후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1억 원이 더 준비되어야 3억 원을 돌려받는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준비한 돈이 7,000만 원뿐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창을 해서 6,0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으니 그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2,8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이미 3배의 수익을 내는 일이 무산위기에 처하였고, 피고인 A이 그 일에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3배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소인 B이 고소인에게 보낸 50억 통장잔고 사진 피고인들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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