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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은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부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 되었어도 그렇지 아니한 다른 법률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위헌결정은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관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59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정 최하한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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