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및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2015전도40(병합) 판결 참조].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60조를 적용하였으므로, 위 위헌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