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천군 홍원항 선적 낚시어선 B(4.53톤) 소유자 겸 선장이다.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11:13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남방 약 3해리 해상(북위 36도 02분 02초, 동경 126도 25분 07초)에서 낚시영업구역 위반 등 의심사항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출동한 비응파출소 연안구조정(S-126정) 경찰관으로부터 11:35경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항에 입항하기 까지 약 22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정선명령(대공방송, 정선명령 “L”기류, 음향신호 등)을 받았으나 도주함으로써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채증사진, 연안구조정(S-126정)과 B 항적(V-PASS) 사진, B 해상검문검색 등 불응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C에 대한 ‘진료확인서’ 확인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B 브이패스 시스템상 항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