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8. 20. 피해자 D 신용 협동조합( 이사장 E, 이하 ‘ 피해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1억 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F” 관광버스 1대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해조합에게 위 버스를 인도 하여 피해 조합은 동 버스를 경산시 G 소재 나 대지에 주차시켜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1. 14:00 경 위 경산시 G 소재 나 대지에 있는 위 “F” 관광버스 1대(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를 몰래 가져 가 피해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조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8. 20.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조합으로부터 1억 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버스를 담보( 저당권) 로 제공하였다( 다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조합은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2012. 2. 13. 자로 설정되어 있던 피해조합 명의의 기존 저당권을 위 대출금에 대한 저당권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성주군 수는 2015. 8. 27. 경 ‘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상의 등록 기준에 미달된다’ 라는 이유로 그 보유차량 6대( 이 사건 버스 포함 )에 대한 ‘ 직권 말소 예고 통지 ’를 피고인 및 그 이해관계 인인 피해조합 등에 발송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0. 1. 이 사건 버스의 자동차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그 이자 지급 등을 연체하게 되었고, 2015. 11. 경 피해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버스를 피해 조합에 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