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66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5. 2. 26. 22:00부터 다음 날 1:20까지 사이에 원고가 영업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원고 소유의 비품과 판매용 물건을 건물 밖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매점을 포함하여 위 D사우나 건물을 E에게 인도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전대인인 F에게 이 사건 매점을 전차하면서 비품대로 1,600만 원(2,200만 원에서 감액받은 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점의 비품을 반출하여 원고가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손해로서 1,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면서 차임을 제외하고 월 350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남은 임차기간(20개월) 동안 피고의 영업방해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로서 7,000만 원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매점의 비품을 반출하거나 일부 물건을 훼손한 후 타인에게 이 사건 매점을 인도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다른 매점을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다른 매점을 임차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만 통상손해로서 피고에게 휴업손해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영업방해로 인하여 새로운 매점을 임차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전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