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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536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847,484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8. 24. 파산 및 면책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2313, 2009하면22313)을 하여 2011. 1. 18.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비록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847,484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위와 같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위 채권에도 미침을 이유로 한 면책확인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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