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9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23:1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에 쿠스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물통을 위 차량 천장 부위에 집어 던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차 천장 부위가 긁히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차량 수리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