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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1고단5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6. 20:20 경 전 북 임실군 C에 있는 골재 채취현장에서, 피해자 D( 남, 46세) 이 이야기를 하자며 몸을 붙잡자 이를 피하여 위험한 물건인 E 산타페 차량 운전석에 타 시동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운전석 쪽 지붕에 설치된 캐리어를 붙잡고 있자,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출발하여 50미터 가량 차량에 피고인을 매단 채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굽은 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구급 활동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해자가 차에 매달려 있는지 몰랐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운전석 바로 옆 창문에 매달려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서 자동차 지붕을 손으로 몇 차례 두드렸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매달려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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