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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35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학동 사거리에서 학동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1)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택시의 운전석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2) 피해자 F(51 세)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의 보조석 뒷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 카니발 차량은 좌측으로 밀리며 옆에 주차 중인 3) 피해자 H(46 세) 소유의 I 스타 렉스 차량의 보조석 뒤 휀 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차량 수리비 1,840,441원 상당을, 2) 피해차량 수리비 3,697,989원 상당을, 3) 피해차량 수리비 약 2,922,304원 상당을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보험 수리비 청구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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