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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1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2:20경 김포시 B 단지 내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단지 내 D동 앞 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으로 단지내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만 운전한 후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을 계속 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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