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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7 2019고정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23:52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현관 앞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현관 앞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주거지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차시키지 않은채 현장을 떠났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과 50m의 짧은 거리만 운전하였는바,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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