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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143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5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 80,145㎡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7. 30. 조합설립인가를, 2009. 7.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5. 2. 2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이 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서울 성북구 D 건평 66㎡ 가옥구조 세멘조 건물번호 E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5. 9. 11.)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영업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F을 소유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증축으로 현재 1층 132.17㎡, 지층 122.67㎡이 되었고, 피고는 그 중 지층 74.67㎡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고,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9조 제6항 고 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위 법에 의한 토지 등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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