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30 2014가단26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 급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ㆍ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해 온 사실, 그런데 2007. 10. 22. 위 학원 인근지역인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2. 5. 14.부터 공사를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공사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해당하는 소음ㆍ진동이 발생하였는지, 나아가 어느 정도의 소음ㆍ진동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