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07 2019나82899
공사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5, 6,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인천 연수구 D에 신축된 건물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동건축주이고, 원고는 가구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F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현장소장이었던 사실, 원고는 2019. 1. 18.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및 붙박이장 등에 관한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받고 공사대금 21,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9. 1. 1. 피고 B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주방가구 등의 제작에 착수하여 2019. 1. 31. 가구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공동하여 건축한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11,000,000원(=21,000,000원 - 10,000,000원)이고,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2,100,000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00,000(=11,000,000원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7.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 졌다면 비록 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