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는 인천 연수구 E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토지상에 ‘F’라는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G에게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G은 위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주식회사 H에게 하도급주었으며, 주식회사 H은 2016. 4. 4. 원고에게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재하도급주었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다.
G이 자금난으로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D와 그 대표이사인 C은 2017. 3월경 연대하여 H에게 H의 공사대금 22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확약하였고, H은 2018년경 원고에게 D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52,000,000원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D와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655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9. ‘D와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0. 12. 확정되었다.
마. 한편, C은 2018. 5. 23.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2018. 5.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C은 2018. 5. 21.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치는 적어도 93,566,700원(= 35,801,800원 57,764,900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액이다)에서 112,000,000원(C과 피고의 매매가액이다)이다.
반면 C은 주식회사 I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 J조합에 대한 5,200만 원의 채무, 원고에 대한 1억 5,200만 원의 채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