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2008. 4. 2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C의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2) C가 중소기업은행에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C를 대위하여 2014. 3. 5.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0442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4. 9. 19. “C는 원고에게 1,022,377,813원 및 그 중 1,017,013,424원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4. 7.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4. 3. 10. C의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골프장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7015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거래 및 이 사건 질권의 설정 1) 피고는 2014. 3. 4.부터 2014. 5. 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게 합계 88,584,775원의 염료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2) C는 E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고, 2014. 3.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관한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실을 D에 통지하였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에 관한 공탁금의 배당 1 D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회합1010호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