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며,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1. 1. 05:3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앞길을 ‘유승기업사’ 쪽에서 ‘유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19세), 피해자 E(여, 19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19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진술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