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3: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광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