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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7:15경 나주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세지면 동창로 142에 있는 세지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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