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 1543 버드 내 네거리 새마을 금고회관 앞 도로를 유 등교 쪽에서 유천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13 세 )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