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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34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44세) 는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1:1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빈 병 박스에 들어 있던 빈 소주병 1개를 꺼 내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991년, 1993년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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