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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3 2018고단3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23:0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65 세) 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눈깔을 파 버린다” 라는 말을 수회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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