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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20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1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울산 남구 D건물 201호에 있는 E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E사우나를 인수하고 싶다. 인수하게 되면 위 201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 건물에 설정된 울산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무 18억 원(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도 인수하여 이자 등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체납한 남구청 징수금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위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우나 운영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G 등에게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위 건물 2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취ㆍ등록세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위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담보부 채무를 2010. 4. 28.경 피고인의 지인 H 명의로 채무 인수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H에게 ‘E사우나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나는 신용불량자라 채무를 인수할 수 없으니 형님이 대신 근저당권담보부 채무(당시 실제 채무액 18억 원)를 인수하면 위 부동산의 명의를 형님 명의로 이전시켜 주고,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H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것으로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고 사우나 영업권을 취득하더라도 위 건물 소유권을 양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근저당권 담보부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거나 남구청 징수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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