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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3가합150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반소원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11,596,308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면사, 화섬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A는 의류, 모자, 잡화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그 실질 운영자는 D이며, 피고 B(주)는 의류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그 실질 운영자는 피고 C이다. 2) 피고 (주)A, C은 2012. 1. 무렵 ‘위 피고들이 의류생산 및 판매에 관한 공동사업을 진행하되, 피고 C이 의류 생산을 담당하고, 피고 (주)A는 수입신용장개설을 통한 자금조달을 담당하여 의류를 판매하여 생긴 수익을 나눈다.’는 취지로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경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체와 사이에 ‘원고가 동업체를 대신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중국 업체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동업체에게 이를 공급해주되, 원고가 물품대금 등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로 물품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물품공급계약의 이행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1. 12.경부터 2012. 2. 23.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509,799달러 상당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중국 업체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였다. 2) 원고는 2012. 4. 2.경부터 2012. 4. 18.경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주) A로부터 출고 요청을 받은 후 남양주시 E 소재 물품창고에 합계 511,596,308원 상당의 수입의류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8, 9,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5, 8,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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