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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82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으로 L 등 자동차 회사들은 피해자인 캐피탈 회사들(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차량대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원심이 차량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법리오해 피해자 회사들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의 영업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자동차 렌탈계약의 명의자는 피해자 E 등이다.

피고인은 렌탈료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렌탈료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공소장 변경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 앞서 공소장변경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차량대금 상당액 사기의 점과 유죄로 인정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E, G, H에 대한 사기의 점을 택일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공소장변경에 불구하고 당심의 심판대상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을 파기하지 않는다.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 공소사실 중 하나인 피해자 E, G,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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