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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4 2015노441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제 1 택일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별활동 공급업체와 특별활동 프로그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 활동비를 과다 계상하고, 그 과다 계상한 금원을 특별활동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제 2 택일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보육 아동 보호자들에게 특별활동 공급업체로부터 매달 일정 비율의 금원을 돌려받아 특별활동 프로그램 외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육 아동 보호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특별 활동비 중 일부를 특별활동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3. 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F 어린이집’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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