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27 2017다232723
비용상환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ILI(In-Line Inspection)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사건 제2차 관리위탁계약 제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사용수익료와 상계되는 관리위탁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