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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1449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875,071원 및 그중 8,605,0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3. 6. 27. E 주식회사로부터 92,000,000원을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E 주식회사는 2011. 4. 29. 주식회사 F에게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2011. 4. 15. 기준 원금 17,210,161원)을 양도하고 양도 사실을 2011. 6. 20.경 D에게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F는 2011. 10. 14.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 사실을 2011. 11. 21. D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2011. 4. 15. 기준 원금 17,210,16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6,539,983원이다. 라.

D는 2015. 6. 19. 사망하였고, 피고와 G은 D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피고와 G은 2015.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느단5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0.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직접 또는 공동상속인 G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인 망인의 보험금과 예금채권을 처분하고 한정승인 신고시 고의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상속재산인 망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한정승인 신고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은 민법 제1026조 제1, 3호에 의하여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망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 중 피고의 상속지분 1/2에 해당하는 31,875,071원 및 그중 원금 8,605,0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사망 무렵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망인의 채무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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