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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140498
건물철거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D 대 8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기초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 D 대 85㎡(이하,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이하, 소외 구청)의 소유로, 그 중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29/85 지분에 관하여 2018.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4. 12., 17/85 지분에 관하여 2018.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5. 3. 각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6/85 지분(= 29/85 지분 17/85 지분)을 소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로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는 소외 구청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소외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다툰다.

판단의 전제 :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성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할 당시 그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매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구청은 그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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