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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08 2014가단13964
하우스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안성시 E 대 876㎡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1, 14, 15, 16, 4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E 대 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6. 9. 접수 제22528호로 2014. 5. 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1) 내지 (4)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시멘트브럭조 판넬지붕, 비닐하우스 2채, 시멘트장독대를 설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의 시멘트브럭조 판넬지붕, 비닐하우스 2채, 시멘트장독대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인정하는 2014. 5. 3.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5. 3.부터 2014. 12. 31.까지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월 차임은 3,700원이고, 2015. 1.의 월 차임은 3,800원이며, 그 이후의 월 차임도 2015. 1.경 차임 상당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5. 3.부터 2014.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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