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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22 2013노293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각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낸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원심 판시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

3) 원심 판시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담배를 피우려고 좁은 방에 세워져 있던 선풍기를 옆으로 밀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그 때 선풍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부엌 싱크대에 부딪히면서 피해자의 몸에 맞은 것일 뿐 선풍기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4) 원심 판시 강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강간을 시도하려고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신체장애 때문에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할 신체여건도 되지 않는다.

5)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3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⑴ 피해자는 2011. 2. 중순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때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냈다.

⑵ 2011. 6. 하순 05:0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초등학교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노래방 도우미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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