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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2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1:26 경 인천 남구 C 건물 건너편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남, 18세 )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D으로부터 이름이 무엇이냐

는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 남, 18세) 이 112 신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9. 피해자 E, D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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