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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2130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29.02㎡ 전부를,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인천 부평구 F 일대 토지 76,157.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12. 3. 14.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014. 12. 29. 사업시행인가를, 2015. 10. 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11. 2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각 받았고, 위 구청장은 2016. 11. 28. 인가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들이다

(각 점유 부분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위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상, 위 건물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그 각 해당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4.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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