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이 사건 반소...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11. 29.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 10.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의 동생인 피고는 그 가족들과 함께 1992. 10. 13.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실제 소유자인데 오빠인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고, 가사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1992. 11. 13.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 먼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3 내지 14호증, 을 18, 19,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분양계약서, 등기권리증,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납부영수증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취득에 관한 서류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사실, ② 분양계약시 계약금 영수증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