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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7 2019고단3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20: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 마당에서, C, 피해자 D(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어매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다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70cm , 가로 30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범행의 수단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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