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23: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전일시 및 거리 특정)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