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2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2: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지하 3층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리만을 이동주차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